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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보호법 위반,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?

fjcs 2025. 7. 3. 18:51

우리의 이름, 전화번호, 주소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, 심지어는 얼굴까지!
**이 모든 정보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‘개인정보’**입니다.

하지만 요즘도 무단 수집, 불법 유출, 스팸 마케팅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이런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?

 


✅ 개인정보보호법이란?

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, 기업이나 기관이 개인의 정보를 수집, 보관, 이용, 제공할 때 지켜야 할 기준과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다.


⚠️ 이런 경우, 위반에 해당합니다!

  •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저장하는 경우
  • 탈퇴한 회원의 정보를 계속 보관하거나 활용하는 경우
  •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무단으로 제공
  • 마케팅 목적으로 무단 연락
  •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
  • 삭제 요청을 무시하고 계속 저장

📌 개인정보 침해 신고는 어디에?

개인정보보호위원회

  • 홈페이지 : https://www.pipc.go.kr
  • 대표전화 : 1833-6972
  • 주요 업무 :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및 침해신고 처리

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한민국의 개인정보 보호 전담기관입니다.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이나 기관에 과태료, 과징금, 시정조치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.


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(한국인터넷진흥원 KISA)

  • 홈페이지 : https://privacy.kisa.or.kr
  • 전화 : 국번 없이 118 (24시간 운영)
  • 신고 내용 : 개인정보 유출, 스팸 문자·메일, 해킹 피해 등

📍신고 절차

  1. 홈페이지 접속 후 ‘개인정보 침해 신고’ 클릭
  2. 신고 내용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
  3. 처리 결과는 이메일/SMS로 통보

💡 참고: 국민신문고로도 가능!

국민신문고에서도 “개인정보 침해 신고”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.
민간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위반 행위도 신고 가능합니다.